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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14 조회수 101
첨부파일

2023년 초··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컴퓨터 및 인터넷사용료 지원안내 

 

▣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동 주민센터 교육비 신청으로 갈음.

 교육비 신청시 읍면동에 구비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대상 및 자격

○ 컴퓨터 지원

대상초등학교 1학년~6학년중학교 1학년~3학년고등학교 1학년

지원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신청방법2023. 5~6월 중 별도 조사 관련 안내문 발송 시 학교에 신청

○ 인터넷 사용료 지원(1년간 사용료 대납)

대상초등학교 1~6학년중학교 1~3학년고등학교 1~3학년

지원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 계층난민인정자북한이탈 주민 자녀 등

▣ 지원 시기

○ 컴퓨터 지원: 7~8월경 지원자 개별 가정에 직접 설치(교육청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인터넷사용료지원: 2023.7~2024.6월 사용분(청구분은 2023.8~2024.7)

※ 인터넷 통신사 변경 기간매년 111~20(년 1회 한정): 해지가입 동시 진행*

변경 가입 후해지를 늦게 할 경우 ⇒ 월 17,6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학부모 부담임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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