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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8 조회수 119
첨부파일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15,000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사용료)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집중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202332()~317()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270만원)

교육비

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반드시 신청해야함

신청방법

(1)

방문신청(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신청(교육비,교육급여)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보유)

구비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선정기준

··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소득인정액기준

문의: (교무실) 063-460-1708, (행정실) 063-460-1704, (상담센터) 1544-9654

 

2023. 3. 7.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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