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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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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돌봄교실 생활지도계획 및 응급처치 동의서 작성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3 조회수 107
첨부파일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학년도 푸른솔초등학교 돌봄교실 생활지도계획과 응급처치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생활지도계획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돌봄교실 이용을 위하여 생활지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뒷장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시어 33()까지 돌봄교실 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봄교실 생활지도계획

1) 학생생활지도는 기본 생활 습관, 언어생활, 교우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돌봄교실 생활수칙에 의해 수시 지도하도록 한다.

2)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돌봄전담사 돌봄업무담당교사 담임교사 -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행동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퇴실규정

. 무단불참(조퇴, 결석) - (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재입급을 희망할 경우, 대기순위에 의해 입급신청을 받도록 한다.

.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회 발생시마다 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록, 학기(학사일정기준)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재입급을 희망할 겅우, 대기순위에 의해 입급신청을 받도록 한다.

행복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돌봄교실1(460-1771), 돌봄교실2(460-1772)로 연락주세요.

 

* 각종 양식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3. 2.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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