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및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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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3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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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강화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을 준수하고, 등·하교 차량에 대해 발생한 민원에 대해 대응하고자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와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안내합니다.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및 주·정차 금지 - 스쿨존(School Zone)이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정문 앞, 오렌지문구 앞에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어 등교하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등교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잠깐도 한 눈을 팔 수 없습니다. 1분 이내의 정차도 위반 시 과태료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잠깐 하는 주·정차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이 늘어난다면 학교 앞은 복잡해지고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자녀를 내려줘야 하는 경우는 학교 뒤의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서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입니다. 2. 등교시각 준수 안내 - 학생 안전과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등교 시간입니다. ※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시작 시각(09:00) 최소 10분 전(08시 50분)에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 교통안전(등교) 안내 - 등·하교 시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안전지도에 가정에서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십시오. -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로와 횡단보도,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 학생들은 학교 등·하교 시 횡단보도 이용 및 스쿨존의 보행로를 따라 등·하교합니다. 2022. 8. 31.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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