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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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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2.05.11 조회수 334
첨부파일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 선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공고 제2022 - 14

학부모위원 선출(보궐)공고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을 공고합니다.

1.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2516~ 523일까지근무시간내 08:30~16:3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통이용 사전동의서 각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위원 선거

. 선거 일시: 2022526() 09:00 ~16:00

. 학부모위원(보궐): 1

. 선거 방법

- 학교종이 앱을 통한 전자투표 및 가정통신문 회신에 의한 투표로 선출

(가정통신문 회신 기간: 524~52616:00 까지)

- 학생이 1인 이상(형제자매가 재학생)일 때 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 학생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조부모와 동거중일 때 조부모 중 1명에게 투표권이 있음

. 소견발표: 선거 공보로 대체(입후보자 등록순에 의함)

3. 당선자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511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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