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대상 | 교육급여 | 교육비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사용료)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 님이 집중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2.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 내용 | 집중신청기간 (상시신청가능) | 2022년 3월 2일(수)~3월 18일(금) | 지원대상 | 교육 급여 | ? 가구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전국동일) ※ <참고> 기준 중위소득: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는‘22년 4인 가구 기준 256만원입니다. |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반드시 신청해야함 | 신청방법 (택1) | ① 방문신청 (교육비, 교육급여) | ② 온라인신청 (교육비,교육급여) |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보유) | 구비서류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소득인정액”기준 |
▣ 문의: (교무실) 063-460-1708, (행정실) 063-460-1704, (상담센터) 1544-9654 2022. 3. 2.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