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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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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 스쿨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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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도로와는 달리 빨간색으로 포장된 도로에 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인도에는 긴 울타리와 아침마다 교통안전 도우미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 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스쿨존(School Zone)입니다.

   이 스쿨존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쿨존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힘든 만 14세 미만 우리 아이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주변 300m 이내로 지정됩니다.

  쿨존에서는

자동차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전하여야 합니다.

이곳에는 ·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야 합니다.

  이와같이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로 우리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과정에서 오렌지문고 근처의 한쪽 차선에는 주정차 되어 있는 학부모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서 등교하는 아이들의 시야를 가려 매우 위험합니다. 스쿨존(School Zone)에서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2021.4.17.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과태료 금액 상향(2021.5.11.부터)과 관련하여 학부모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2021513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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