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나.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