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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007호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장
작성자 *** 등록일 21.03.03 조회수 105
첨부파일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바랍니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286,000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사용료)

항목중심(부교재비.학용품비)의 교육급여를 개개인이 필요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교육활동지원비)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참여

, 정부양곡할인구입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사업 담당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신청 시 유의사항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교육급여,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학부모님이 집중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1.3.2.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내용

집중신청기간

202132()~319()

지원대상

교육

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243만원)

교육비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교육비, 교육급여)

온라인신청

(교육비만 신청 가능)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제출서류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개인 구비 서류)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문의: 교무실) 063-460-1708, 행정실) 063-460-1704, (상담센터) 1544-9654

2021. 3. 2.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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