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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75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1.01.04 조회수 457
첨부파일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가정통신문

2020 175

발송일 2021. 1. 4.

발송처 군산푸른솔초

문의전화 460-1773

제 목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한계 일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1차 개정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 제안안이 마련됨)

다음의 개정 제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118() 12:0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실시하고, 학교 규칙의 최종 확정공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131일부터 적용)

1. 의견수렴 안건 :학교 규칙(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2. 의견수렴 대상 :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의견수렴 기간 : 2021.01.04.()~2021.01.08.() 12:00

4. 의견수렴 방법 : 담임교사에게 제안서 제출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감염병 위기 경보가심각, 경계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4일까지 인정했으나 관련 지침 변경에 따라 이를 2021학년도에는 연간 10~30일 중에서 택하여 변경하고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교외체험학습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교환학습

30일간의 개인교환 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4주 이내의 개인교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2021. 01. 04.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서

군산푸른솔초등학교 ( )학년 ( )반 이름 ( )

구분

개정 전

개정 안

교외체험학습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30일간의 개인교환 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2021. 1. .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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