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75 학교규칙(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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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4 | 조회수 | 4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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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내합니다. 본교에서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한계 일수가 변경되어 이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1차 개정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 제안안이 마련됨) 다음의 개정 제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1년 1월 8일(금) 12:00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안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2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실시하고, 학교 규칙의 최종 확정?공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 1. 의견수렴 안건 :학교 규칙(교외체험학습 일수 변경) 2. 의견수렴 대상 :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3. 의견수렴 기간 : 2021.01.04.(월)~2021.01.08.(금) 12:00 4. 의견수렴 방법 : 담임교사에게 제안서 제출
2021. 01. 04.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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