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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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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63호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이용신청 안내-신입생용
작성자 *** 등록일 20.12.08 조회수 39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본교 돌봄교실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1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서(뒷면)와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를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소집일 : 202116() 오후 2(기간 경과 후 제출시에는 후순위 대기자에 포함됨)

2. 돌봄교실 운영 기간 : 202132~ 2022228

3. 돌봄교실 운영 시간 : 학기 중 - 방과후 ~ 16:30 / 방학중 - 8:30 ~ 12:30

4. 간 식 비 : 20,000(교육비 지원 대상학생은 무료)

분 류

제 출 서 류

1

공통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학생기준), 초등돌봄신청서 1

2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

학교 내부 확인 가능(제출서류 따로 없음)

맞벌이, 한부모

재직증명서(, 모 각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모 각각)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5. 제출서류 제출 당일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원본제출

-돌봄교실 대상자 선정 기준-

대상 인원

. 대 상 : 2021학년도 1~2학년 학생 중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

. 모집인원 : 40명 내외

. 희망자가 많을 시에는 아래의 돌봄교실 입반 선발기준의 우선순위에 의해 입반 확정됩니다.

- 1순위 : 법정저소득층, 법적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자녀

- 2순위 :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녀

- 3순위 : 맞벌이 자녀,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취업 상태인 가정

다문화(북한이탈주민포함)가정 자녀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 4순위 :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정, 조손가정

. 같은 순위 내 경합 시 다음 순위자부터 우선 선발함.

1) 가정내 첫째 아이(외동 포함) 2) 다자녀 가정 3) 본교 동거 학생이 없는 자 4) 생년월일이 느린 자

2020 12 월 일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2021학년도 군산푸른솔초 초등돌봄교실 신청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동의

신입생성명

돌봄교실 입반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

아래칸은 돌봄교실을 희망하는 학생만 작성합니다.

학부모 성명(연락처)

) ( 010 - )

) ( 010 - )

귀댁의 가구 유형

) 3순위

( )

(맞벌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 )

( )

( )

( )

( )

( )

( )

( )

간식 신청 여부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

*간식비는 스쿨뱅킹 통장으로 자동납부 됩니다.

중도 수강포기 시 간식비 환불은 환불규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간식은 돌봄교실 운영규정상 완제품으로 제공됩니다.

귀가 시간 및 방법

부모 동행 : ( ) ( )

대리인 동행 : ( ) ( )

보호자 동반귀가가 어려울 경우 대리자 사전 지정 : 대리자 성명( ) 관계( )

특이체질 및 특정 음식에 주의를 요하는 것이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세요.

( )

- 안전지도 준수사항 -

1. 돌봄교실 참가 학생의 귀가는 반드시 부모님 동반 귀가가 원칙입니다.

보호자가 동행한 귀가시간부터 (혼자서 귀가하는 것 포함)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관한 것은 학부모님의

책임이며,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2. 결석, 지각, 조퇴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돌봄전담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부모님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상 조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락 : 돌봄교실1 (460-1771), 돌봄교실2 (460-1772)

3. 희망 귀가 시간을 준수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발생되는 사안은 학교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본교 돌봄교실 운영시간(학생귀가시간)오후 430까지입니다.

4. 돌봄교실 운영 시간 중에는 교문 밖 타 기관 교습 후, 돌봄 교실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 학원 수강을 위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 귀가로 간주함.)

5. 다음 사항이 5번 이상 지속될 경우 강제퇴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퇴실 후 1개월간 입반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무단결석 2) 타인을 괴롭히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3) 지속적인 분위기 저해 행동

신청서와 함께 대상자 확인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맞벌이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돌봄교실 참여가 확정된 학생은 2월에 보호자에게 개별 문자 연락이 갑니다.

희망자가 많아 미선정된 학생은 대기자로 등재되어 결원시 순위대로 입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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