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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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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0호 상담실 이용안내 및 자녀 상담 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0.06.08 조회수 159
첨부파일

<붙임1>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가정통신문

2020

발송일 2020.6.9

발송처 군산푸른솔초

문의전화 460-1707

제 목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상담실 이용 안내

군산푸른솔초등학교를 사랑해 주시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 활동에 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학부모님의 가정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학부모님께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상담실 운영을 안내하고, 2020년 자녀의 상담 활동에 대한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 부탁의 말씀 >

미성년자 상담 시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수시로 상담을 신청하는 학교의 특성상 매번 개별적인 동의서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이해해주시리라 믿고 학기 초 학부모님의 동의서를 일괄적으로 얻고자 합니다. 뒷면의 자녀의 상담활동에 대한 학부모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612일까지 학생 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상담담당교사, 전문상담교사 최재영

묶음 개체입니다.

 

학교생활 중 발생 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바람직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자녀의 적응적 학교생활을 도모합니다. 자녀가 자발적으로 쉬는 시간, 학급 놀이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상담을 받는 것, 그리고 학생의 심리적 위기상황 (자살징후, 공격성, 학교폭력 발생 등)으로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할 시 수업 중일지라도 상담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이 되며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자신이나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2. 학교폭력 및 성폭력 관련 가·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3.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법원 및 학교장, 선도위원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경우

 

 

 

202069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

 

본인은 위 내용을 이해했으며, 자녀가 2020학년도에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는 것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학생 인적 사항

( )학년 ( )( )

이름 : ( )

학부모(법정대리인) 서명

이름 : ( )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 , , 조부, 조모 등 학생과의 관계 기재

 

위 내용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작성 요망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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