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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8호 방과후 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5 조회수 170
첨부파일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군산푸른솔초-1859, 2020.02.28.)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금액 산정시 내림해서 백의 자리까지 지급함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2.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군산푸른솔초는 월별 총 시간 13~20시간)을 말하 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학부모나 학생을 통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 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환불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환불 금액을 산정한다.

(: 9월 수강신청 후 총 16시간 수업 중 6시간 수강 후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고자 할 경우 바 로 환불 신청하지 않고, 9시간 지난 후 신청 할 경우 1/2이 경과하였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함) 또한 단순 결석으로 인한 경우는 한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환불 사유가 발생한 월을 지나서 청구할 시 환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9월 수강신청 후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10월에 신청한 경우 환불 받을 수 없음)

4. 미수강일이 1/2 초과일이 남았을 경우라도 차후 강사로부터 보강을 받았을 경우는 환불하 지 아니한다.

5. 미수강일은 연속적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 1개월 중 중간중간 받지 않은 날을 총 합산할 수는 없으며 연이어 2/3일 초과일이나 1/2초과일이 남았을 경우 환불 가능함)

 

6. 강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수업 결손 후 보강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수강료를 감액하여 징수한다. 강사 개인의 사유가 아닌 학교 행사(현장체험학습, 운동회, 재량휴업일, 방학식, 방과후학교 방학 등)에 의한 경우는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7. 환불 규정 외의 사안이 생겼을 경우는 방과후학교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 보한다.

 

 

 

2020. 6. 8.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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