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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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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1호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2 조회수 19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방과후학교 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대해 안내를 드리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자유수강권 지원 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2. 지원 기간 : 20206~ 20212

3. 지원 대상(1,2순위 지원 대상자는 5월에 선정 확인 문자 발송)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 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 학교장 추천(1순위,2순위의 10% 이내(4)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4순위 : 다자녀 다문화(1순위,2순위의 10% 이내(4) / 다자녀: 셋째 이후 학생)

4.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본교, 타교, 공공기관, EBS 스스로 배움터(온라인강 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5.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 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 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1개월)

* 추후 프로그램 수강 희망 시 지원 가능

( 3, 4월 출석률이 각 50% 미만일 때 5월은 지원 중지, 추후 수강 희망 시 6월부터 지원 )

6. 기타

- 2019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1분기(3~5) 지원은 방과후학교 미운영으로 취소

-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 순위가 1순위에서 3순위로 변경

- 2020학년도 3,4순위 지원 신청은 615~617(611일 안내장 발송 예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수익자 부담 경비로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환불

- 문의 전화 : 460-1710 (13시 이후)

 

2020. 6. 3.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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