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호 돌봄교실생활규정안내 및 응급처치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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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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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푸른솔초등학교 돌봄교실 생활지도계획과 응급처치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생활지도계획을 잘 읽어보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돌봄교실 이용을 위하여 생활지도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뒷장의 응급처치동의서를 작성하시어 5월 29일(금)까지 돌봄교실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교실 생활지도계획 ☆ 1) 학생생활지도는 기본 생활 습관, 언어생활, 교우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돌봄교실 생활수칙에 의해 수시 지도하도록 한다. 2)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지도 돌봄전담사 – 돌봄업무담당교사 – 담임교사 - 학부모와의 연계를 통해 문제행동 발생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퇴실규정 가. 무단불참(조퇴, 결석) -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일 경우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재입급을 희망할 경우, 대기순위에 의해 입급신청을 받도록 한다. 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회 발생시마다 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기록, 학기(학사일정기준)당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퇴실조치 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1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후 재입급을 희망할 겅우, 대기순위에 의해 입급신청을 받도록 한다. ☆ 행복하고 즐거운 돌봄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돌봄교실1반 (☎ 460-1771), 돌봄교실2반 (☎ 460-1772)로 연락주세요.
2020. 5. 27.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 돌봄교실 생활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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