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6호 ( 청소년증 개별 발급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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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06 | 조회수 |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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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 개별 발급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대상: 만 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11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사진 1매 (3*4), 발급신청서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발급비용: 무료 (단, 등기요금은 신청인 부담) - 수령방법: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중 선택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 - 교통카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국내여행,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약국 등에서 ‘공적마스크’ 구매시 활용 가능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참고 2020 년 5 월 7 일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붙임>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 할인등록, 소득공제 신청 등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 참조 □ 이용 유의사항 ㅇ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ㅇ교통카드를 수령한 후 교통비 할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 요금으로 결제되니 유의하세요. ㅇ소득공제 신청은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소급하여 소득공제 불가 ㅇ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고, 충전금 환급이 불가합니다. ㅇ자신의 신분증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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