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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4호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4.29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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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9조의3에 따라 각급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으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 교원지위법15조 제1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성폭력범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1)

불법정보유통행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 1)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2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➀「형법8(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예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개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생활지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소속학교의 학부모가 자녀의 사적인 일을 이유로 체험활동 등 각종 교육과정에 반복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간섭하는 경우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치료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의한 고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4.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교육활동

참여 방법

학교 알리미 활용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학부모 총회 및 각종 연수 참여

공개수업 참여

학부모의

정당한 민원 제기 방법

. 민원 제기 대상

학급의 문제는 담임교사에게, 교과의 문제는 교과담임에게, 업무 문제는 담당 업무 교원에게 먼저 문제를 설명합니다.

담임교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관리자(교장,교감)와 상담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다른 교원, 다른 학교 등과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학생 학습권 최우선 고려

민원제기 전 학생의 학습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학부모의 민원제기로 인해 수업 중인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학교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합니다.

민원 처리에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요청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본인의 자녀만을 위한 요청이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5.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장과 상호신뢰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학교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나 생활습관 개선, 관계성 교육 등은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과 학교를 신뢰할수록 학생의 학습권은 보장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6. 함께 노력해 주세요!!

선생님은 인간으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은 물론 교육활동 전문가로서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429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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