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4호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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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29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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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각급학교는 1년에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바 다음 내용을 확인하시어 자녀교육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으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 및 사례(예시)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4. 학부모의 정당한 교육활동 참여 방법
5. 학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6. 함께 노력해 주세요!!
2020년 4월 29일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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