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9-208호(학교폭력 학교장 종결제 안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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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1.31 | 조회수 | 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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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20.03.01.)이 개정<제13조2항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됨에 따라 학교폭력에 관련하여 변경된 사안에 대해 학부모님께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는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신 학교폭력전담기구에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심의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장 종결제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경미한 사안이란? 가.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나.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다.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라.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폭력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거나,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개최를 원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본교에서는 2020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할 학부모님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자격 : 본교 재학생 학부모 나. 모집인원 : 2인 (모집인원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다. 활동내용 : 학교폭력전담기구 회의 참여 및 사안 심의(회의는 사안 발생 시마다 실시) 라. 모집기간 : 2020.1.31.(금)~2020.2.4.(화) 오후 2시까지, 유선으로 신청. 마. 신청 및 문의 : 교무실(063-460-1706) 또는 담당교사 이지혜(063-460-1711, 010-5145-8545)
2020. 01. 31.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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