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푸른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9-200호(2019 군산푸른솔초등학교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2.17 조회수 509
첨부파일

 

2019학년도 군산푸른솔초등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 바 학교생활규정 개정 주요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 전문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 푸른솔초등학교 학생 생활 약속

Y

E

S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기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잘 지키기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휴식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기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에만 전자기기 사용하기

N

O

6.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7.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기

8.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9.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하지 않으며, 화장실과 복도를 청결히 이용하기

10.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비방하지 않기

24

2. 실내화는 안전을 위하여 앞뒤가 막혀있는 단화로 신고 청결을 위하여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26

 

 

 

3.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등 인화 물질이나 전열기

- 비비탄 총, 활과 같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 류

30

 

 

4. 전자기기 사용

- 학교에 등교한 이후부터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 등교 시 무음으로 켜놓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로 우선 연락한다.)

 

-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의 경우 조치 사항

: 주의 3회 이상일 경우 학부모 통보와 상담 3회 이상일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 요청

34

5.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

-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적정한 수준의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와의 상담

 

학교관리자 혹은

상담교사와의 상담

3

이상

 

 

 

 

 

 

 

 

학부모통보와 상담

 

3

 

이상

 

 

 

 

 

 

 

 

-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교관리자 혹은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즉각 실시하고 필요시 학부모 통보와 상담을 할 수 있다.

-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 행동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8

 

 

 

6. [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 내 봉사 : 20시간 이내(학습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2. 사회 봉사 : 20시간 이내 3.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이상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 가능))

이전글 제2019-201호( 2020학년도 초등돌봄교실 신청안내
다음글 제2019-199호(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