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군산푸른솔초등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한 바 학교생활규정 개정 주요 사항을 안내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규정 전문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장 | 1. 푸른솔초등학교 학생 생활 약속 Y E S |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는 서로를 존중하기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잘 지키기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휴식이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기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르기 교육 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에만 전자기기 사용하기 | N O | 6.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기 7.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기 8.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 9. 학교의 공공기물을 고의로 훼손, 파손하지 않으며, 화장실과 복도를 청결히 이용하기 10.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폭력, 비방하지 않기 |
| 제24조 | 2. 실내화는 안전을 위하여 앞뒤가 막혀있는 단화로 신고 청결을 위하여 실내에서만 착용한다. | 제26조 | 3.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등 인화 물질이나 전열기 - 비비탄 총, 활과 같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장난감 류 | 제30조 | 4. 전자기기 사용 - 학교에 등교한 이후부터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학교 등교 시 무음으로 켜놓고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부모는 학교로 우선 연락한다.) | | - 핸드폰을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의 경우 조치 사항 : 주의 → 3회 이상일 경우 → 학부모 통보와 상담 → 3회 이상일 경우 →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 요청 | 제34조 | 5. [훈계·훈육 등 교육적 조치] -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 | 적정한 수준의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 |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와의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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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한 사안의 경우 학교관리자 혹은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즉각 실시하고 필요시 학부모 통보와 상담을 할 수 있다. -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 행동의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 38조 | 6. [징계의 종류와 기간] 1. 학교 내 봉사 : 20시간 이내(학습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2. 사회 봉사 : 20시간 이내 3.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이상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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