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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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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169호(학교생활규정,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 제출)
작성자 *** 등록일 19.10.31 조회수 28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학교의 실정에 맞는 학교규칙 개정 및 시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교규칙 또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개 정 내 용 : 학교생활규칙 및 학교규칙

. 대 상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학부모

. 자 료 탑 재 :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 의견수렴기간 : 2019. 10. 31.() ~ 2019. 11. 8.()

 

. 결 과 처 리 : 학부모, 학생, 교사의 의견 수렴 후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후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19. 10. 31.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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