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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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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53호(학교안전공제회 미청구건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 독려)
작성자 *** 등록일 18.08.30 조회수 31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 만료 이전에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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