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60호(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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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4.11 | 조회수 | 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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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60호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실직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 안내' [참고] 1. 부모 중 1명이 공무원인 경우, 이중지원 금지에 해당하여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소상공인 중 근로(실직) 확인서(서식6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담임추천서를 활용, 담임의견서를 첨부하고, 학생복지 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식은 파일로 첨부해드리오니,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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