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푸른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2018-24호(2018 교외봉사활동 운영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03.14 조회수 301
첨부파일

학생 교외 봉사활동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주세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하시면 됩니다.

실시 전 담임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나눔포털, VMS, DOVOL을 통해 실적 전송된 시간만 교외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자세한 봉사활동 참여 방법 및 안내사항은 본교 홈페이지(교외 봉사활동 운영계획)를 참고바랍니다.


- 실적 연계 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2018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벗어나는 경우(기관, 분야, 내용 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확인해주세요.

전북자원봉사종합센터(http://www.jbvolo.or.kr)자원봉사자원봉사수요처 참고




이전글 제2018-25호(미공군 원어민 자원봉사자 협력수업 신청서)
다음글 제2018-23호(학부모총회 개최 및 학부모회,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회 임원 선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