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132호(공교육정상화촉진,선행교육규제)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07.08 | 조회수 | 366 | |||||||||||||||||||
첨부파일 |
|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 1. 선행교육 관련 주요 내용
2. 법의 적용
※ 관련 법령 조항 : 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및 시행령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범위)
3. 선행학습이란?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2016년 7월 11일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제2016-133호(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안내) |
---|---|
다음글 | 제2016-130호(돌봄교실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