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1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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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8 | 조회수 | 1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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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1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방과후학교 교육활동비가 기한까지 입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 2023년 11월 13일(월) ~ 11월 23일(목)까지 ◎ 납부방법 : 농협 스쿨뱅킹 통장 입금, 수익자 부담금 카드 자동 납부 ◎ 납부금액
※ 전입 학생과 농협 스쿨뱅킹 계좌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계좌를 개설하여 스쿨뱅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자 부담금 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방과후 교육비가 신청 카드로 납부됩니다. ※ 결강이 발생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는 학생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증액되어 배부됨에 따라 학부모부담 경비 경감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부서별 학생 수강료 일부(15,000원)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2023. 11. 9. 군 산 푸 른 솔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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