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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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3 | 조회수 | 12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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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산정 시 내림해서 백의 자리까지 지급함 |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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