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8-187호)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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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30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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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방학 기간 중에 예체능 학원(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 수강비 지원 - 2018학년도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지원(2019년 1월, 2월) 2. 지원 신청 방법 - 1월, 2월 학원비를 학부모님께서 결제 후 구비 서류를 본교 교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학원 수강 확인증(뒷면 참조,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에 탑재 예정), 학원 영수증(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학부모 통장 사본(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 제출기한 : 2019년 2월 7일(목)~2019년 2월 11일(월) 16시까지 - 문의전화 : 방과후도움실(460-1710)로 평일 13시~16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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