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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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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187호)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0.30 조회수 274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1. 방학 기간 중에 예체능 학원(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제외) 수강비 지원

- 2018학년도 지원금 1인당 60만원 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

- 2018학년도 겨울방학부터 지원(20191, 2)

2. 지원 신청 방법

- 1, 2월 학원비를 학부모님께서 결제 후 구비 서류를 본교 교무실에 제출

- 구비서류 : 학원 수강 확인증(뒷면 참조,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에 탑재 예정),

학원 영수증(카드 혹은 현금 영수증),

학부모 통장 사본(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

- 제출기한 : 201927()~2019211() 16시까지

- 문의전화 : 방과후도움실(460-1710)로 평일 13~16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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