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선택형돌봄교실 초등돌봄전담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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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1.12 | 조회수 |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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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종: 초등돌봄전담사(대체인력) 나. 계약기간: 2025. 12. 5. ~ 2026. 1. 23. ※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계약이 종료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원 노동자가 복직하거나 원 노동자 퇴직에 따른 무기계약직 노동자 발령 시 계약 종료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결격사유 확인 시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고용관계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아님 다. 근로시간
라. 보수
※각종 수당: 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마. 후생복지: 4대 보험 가입 (개인부담금은 개인보수에서 공제) 바. 기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서」,「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름
가. 유·초·중등 교원자격증(1,2급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나. 응시연령 및 요건: 채용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60세 미만 돌봄 업무에 지 장이 없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거주지 제한: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 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최종합격자는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관련 채용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마. 응시결격사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단, 추진일정은 학교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공고 기간: 2025. 11. 12.(수) ~ 2025. 11. 17.(월) 나. 접수 기간: 2024. 11. 12.(수) ~ 2025. 11. 17.(월) 12:00까지 다. 접수 장소: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교무실 라. 접수 방법 - 인편 제출(대리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 본인 신분증 지참) 마. 제출서류
가. 1차 서류 전형 1) 당해 직무와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과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해 공고된 응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선발 ※ 동점자 발생의 경우 3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11. 18.(화) 13:00이후 (개별통지) ※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은 공고일 전일 기준 인정 나. 2차 면접 시험 1) 일시: 2025. 11. 19.(수) 13:00 ※ 응시자는 면접시험 10분전까지 도착 2) 장소: 군산푸른솔초등학교 회의실 3)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가. 일 시: 2025. 11. 20.(목) 13:00 이후 나. 방 법: 개별 안내 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합산한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점수 합산하여 동점자 발생 시 면접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초등돌봄 전담사 근무경력이 많은 자, 관련자격증이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마.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확정,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기한 내 미제출, 수습기간 중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는 1차,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접수증’및‘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시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비치된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2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붙임 9]의 채용서류 반환요구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제외 ? 응시서류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응시자는 2차 면접시험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 및 계약 체결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원서제출일, 시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늘봄지원실(☎460-17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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