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양식 및 경조사출석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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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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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계 +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①결석계 + ②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 첨부된 경조행사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일 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1일을 6시간으로 산정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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