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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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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 및 경조사출석인정서류
작성자 *** 등록일 24.03.11 조회수 748
첨부파일
결석계.hwp (48.5KB) (다운횟수:376)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제출

   2)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결석계 + ②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관련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 제출

   3)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

     ☞ ①결석계 + ②의사진단서(소견서)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  첨부된 경조행사참가 신청(확인)서 제출 

       

<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은 월 1일 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1일을 6시간으로 산정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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