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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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9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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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필수) ① 첨부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사용 ② 신청서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일 전까지 제출 필수 예시)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신청인 경우에 이전 주 수요일까지 신청서 제출 ③ 반일 단위의 신청 가능- 반일 기준 (1~2학년 2시간, 3~6학년 3시간을 반일로 인정) ④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 (가정학습과 합산한 일수임)
★ 가정학습 ( 출석인정/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필수) 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으로 승인함 * 2024. 3월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아니므로 신청 불가 ② 첨부된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사용 ③ 신청서는 1일 전까지 제출 필수 ④ 연 15일 이내 사용 가능 (교외체험학습과 합산한 일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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