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9.01 시행)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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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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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9월 1일자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자료 수정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그 외 기존과 동일
2023학년도 6월 1일자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자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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