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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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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확대 실시를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140

1. 2023학년도 초등학교 출결.평가 가이드라인 적용 안내(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3114/2023.2.27.) 공문에 의거하여 본교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 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교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학교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3. 학교규칙 개정 내용

기존 안

수정 안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 및 졸업

10(수업운영) 3.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 및 졸업

10(수업운영) 3.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 및 졸업

11(출결처리) 2.의 라.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연간 10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료 및 졸업

11(출결처리) 2.의 라.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학부모동반 교외체험학습 : 연간 15일 이내, 교환(위탁)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4. 의견제출: 2023. 3. 9.() 13:00까지 irukos83@naver.com

(특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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