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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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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13 조회수 255
첨부파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1. 연말정산 자료제출일: 2023.1.20.(금), 2023.1.25.(수)

    ※ 연말정산 자료등록 기간 중, 설 연휴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출일이 이틀입니다. 작업 일정상 해당일 이후 제출하시는 경우, 학교에서 연말정산이 불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을 지켜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23.1.18.(수)~2023.1.25.(수)

   ※ 1월 18일에 나이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전자파일 업로드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1.20.이후에 다운받아 처리 권장

   ※ 2023.1.15.(일)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시


3. 연말정산 제출자료

  가. 근로소득공제신고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출력 후 서명)
  나. 의료비지급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 실손의료비 포함여부 체크해서 출력
  다. 기부금지급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기부금명세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라. 연금저축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연금저축공제등록-조회 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마. 월세명세서(나이스 나의메뉴-연말정산-월세명세서등록-조회후 내역 나오면 출력 후 서명)
  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pdf) 출력물 및 기타증빙 서류
  사. 주민등록등본(전 직원 의무 제출)
  아.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자. 서약서  

 

첨부파일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한 내 제출부탁드립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근로소득자 본인이 2023년 5월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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