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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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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출결 및 출결 증빙 자료 안내 (22.05.01 이후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5.03 조회수 820
첨부파일

2022년 5월1일 이후 학생 등교지침 변경사항 안내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이용하셨던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코로나 임상증상으로 인하여 결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학습>신청을 하루 전날까지 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교외체험과 합산하여 총 3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2022. 5.1 코로나 관련 출결 증빙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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