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결 및 출결 증빙 자료 안내 (22.05.01 이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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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03 | 조회수 | 82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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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1일 이후 학생 등교지침 변경사항 안내합니다.
특히, 그동안 많이 이용하셨던 가정내 건강기록지로 출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코로나 임상증상으로 인하여 결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정학습>신청을 하루 전날까지 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교외체험과 합산하여 총 30일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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