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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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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출결증빙 자료 안내 (22.3.14 이후)
작성자 *** 등록일 22.04.06 조회수 540
첨부파일

** 22년 3월 14일 이후 학생 등교지침 변경사항

 

1. 가족(동거인) 확진자가 있어도 본인 PCR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그 다음날부터 학교에 꼭 등교해야 해요.

   1방법: 그럼에도 결석을 원할 때에는 하루 전 <가정학습> 신청을 꼭 하셔서 출석 인정을 받아요.

   2방법: 코로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진료확인서나 PCR검사결과 제출을 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요.

            (부득이하게 병원진료를 못하는 경우에만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해요.)

 

2. 본인 확진 후에 45일 동안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요. 본인 격리기간 해제 후에는 다음날부터 바로 학교에 꼭 등교해야 해요.

   1방법: 그럼에도 결석을 원할 때에는 하루 전 <가정학습> 신청을 꼭 하셔서 출석 인정을 받아요.

   2방법: 코로나 임상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병원진료확인서 제출을 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요.

            (부득이하게 병원진료를 못하는 경우에만 <가정내 건강기록지>를 제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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