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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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12 | 조회수 |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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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 신청자 및 신청서류 ○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호>,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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