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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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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0.12 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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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안내>


1. 신청대상(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2. 신청자 및 신청서류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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