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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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23 | 조회수 | 13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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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본교 원격수업의 학습 방법, 출결 및 평가 등 원격수업 전반에 대한 운영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1. 원격 수업 기간 : 2021년 3월 2일(화) ~ 별도 안내 시
2. 원격 수업 대상 학년: 3~6학년 (1,2학년은 2.5단계 전까지 매일 등교, 3단계 격상 시 전교생 원격수업)
3. 출결처리 ▷ 3-6학년 : e학습터 로그인 기록 및 실시간 담임교사 확인 + 학습 진도율 70% 이상 - 당일 각 학급별 e학습터 학습방에 온라인 등교(당일 로그인 기록) 실시간 화상프로그램(e학습터 웨비나) 및 학급 SNS를 통한 출결 확인 - 당일 학습 진도율을 70% 이상 완료해야 출석 인정 ※ 기기 고장 및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부득이 당일 로그인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후, 수업 일 기준 3일 이내로 학습 진도율 이수 또는 대체활동 수행(학습노트 정리 및 제출) 시 출석 인정 ▷ 사후 확인 :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3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인정 결석 증빙서류 : 법정전염병(질병확인서), 경조사(경조사확인서) - 질병 결석 증빙서류 : 2일 이내(결석계), 3일 이상(결석계, 진료 증빙 서류) - 등교중지 대상학생(확진자, 격리통지자, 유증상자 등)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출석 인정되나 개인 단위 등교 중지(교외체험학습 등)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됨.
4. 수업 유형
5. 평가 ▷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성장평가 실시 ▷ 원격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는 평가내용에 반영가능 (예: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 학습 진도율 및 과제 수행의 성실도는 평가 중 태도 영역에 반영 예정
6.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주의
7.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의
8. 기타 안내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10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30일 이내로 함.)
2021. 02. 23.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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