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푸른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23 조회수 1344
첨부파일

2021학년도 원격수업 운영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본교 원격수업의 학습 방법, 출결 및 평가 등 원격수업 전반에 대한 운영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1. 원격 수업 기간 : 202132() ~ 별도 안내 시

 

2. 원격 수업 대상 학년: 3~6학년

(1,2학년은 2.5단계 전까지 매일 등교, 3단계 격상 시 전교생 원격수업)

 

 

3. 출결처리

3-6학년 : e학습터 로그인 기록 및 실시간 담임교사 확인 + 학습 진도율 70% 이상

- 당일 각 학급별 e학습터 학습방에 온라인 등교(당일 로그인 기록)

   실시간 화상프로그램(e학습터 웨비나) 및 학급 SNS를 통한 출결 확인

- 당일 학습 진도율70% 이상 완료해야 출석 인정

기기 고장 및 서버 불안정으로 인해 부득이 당일 로그인이 불가능한 학생들은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 , 수업 일 기준 3일 이내 학습 진도율 이수 또는 대체활동 수행(학습노트 정리 및 제출) 시 출석 인정

사후 확인 : 출석 및 결석에 대한 사유를 담임교사에게 알리고 3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출석 인정 결석 증빙서류 : 법정전염병(질병확인서), 경조사(경조사확인서)

- 질병 결석 증빙서류 : 2일 이내(결석계), 3일 이상(결석계, 진료 증빙 서류)

- 등교중지 대상학생(확진자, 격리통지자, 유증상자 등)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출석

인정되나 개인 단위 등교 중지(교외체험학습 등) 학생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됨.

 

 

4. 수업 유형

학년

수업유형

운영 형태

출결처리

3-6

학년

 E-학습터

(콘텐츠 활용 +

실시간 화상 수업)

e-학습터 활용실시간 출석 확인(조회, 종례) 콘텐츠 활용 수업 및 실시간 화상 수업 과제 수행 및 피드백

로그인 + 학습 진도율 70%이상

(당일 출석 원칙, 접속 불량 등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대체 활동 수행 시 인정)

본교 원격교육 주요 운영 형태는 온라인 학급방 운영, 학습 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

업 및 과제 제시형 수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E-학습터 화상 수업 플랫폼(웨비나)을 통한

온라인 조회, 종례 및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함께 운영됩니다.

 

5. 평가

학생평가는 원격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성장평가 실시

원격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는 평가내용에 반영가능 (: 생활체조 영상, 리코더 연주 영상 등)

학습 진도율 및 과제 수행의 성실도는 평가 중 태도 영역에 반영 예정

 

6. 저작권 보호 및 디지털 범죄 주의

[ 저작권 경고 ]

저작권법(252)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사진, , 그림, 영상 등)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범죄 주의 ]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교사, 친구 등)의 얼굴, 음성 등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이트에 공유하여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7. 교육활동 침해 행위 주의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원격수업 상담은 8:30~16:30에 하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 전학(교원지위법18조제1)

(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15조제2)

 

 

8. 기타 안내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1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의 경우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인정하며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30일 이내로 함.)

 

 

2021. 02. 23.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이전글 본교 온라인수업 주간학습계획 안내(3월 1주, 3/2~3/5)
다음글 2021학년도 학사 운영 및 시간 운영 계획(3.2.시업식 당일 등교 안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