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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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10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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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기간 : 2020.9.~2021.2(6개월간) 2) 지원 대상자 : 보호자가 특별재난지역-남원,순창,완주,진안,무주,장수,고창(아산면,공음면,성송면), 임실(성수면,신덕면)에 거주(주민등록에 주소 등록)하는 본교 재학생 - 기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제외 3) 지원 내용 : 방과후학교 수익자부담 경비를 1인당 30만원까지 자유수강권으로 지원 4) 신청 기간 : 2020.9.11(금)~9.15(화) 5) 신청 방법 : 특별재난지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신청서 제출(담임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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