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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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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등교 수업 시 출결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2 조회수 3126
첨부파일

등교 수업 시 출결 사항 안내

군산푸른솔초등학교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 한시적 적용 *

구분

대상자(결석사유)

증빙서류

발급처

출석

비고

등교중지학생

확진받은 학생

입원치료통지서

선별

진료소 (보건소)

출석인정

등교시

서류 제출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격리통지서

의심증상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 증빙 자료 

선별

진료소 (보건소)

출석인정

등교시

서류 제출

   

 

[코로나 19 검사 실시하지 않은 경우]

   

방문확인서

가정 내 건강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학교

홈페이지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자 및 민감군 학생

의사 진단서

(소견서)

병원

출석인정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서류 제출

미등교

학생

부득이한 개인사정

(가족 봉양, 간병 등)

결석계

학교

홈페이지

기타결석

* 사전 학교장 허가 필수

* 교외체험학습 사후 결과 보고서 요건 충족 시

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한시적 허용)

교외체험학습신청서

(학습계획서 포함)

학교

홈페이지

출석인정

(34일이내)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대상자별 정의

코로나19 대응 및 감염예방 관리 지침(중대본, 교육부)이 개정되는 경우, 사례별 정의 등교중지 관련 세부사항(기간, 등교재개 요건 등)해당 지침을 준수하고,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처리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임상증상 발현학생: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1)’에 따라 실시

* 이 외 출결은 기존 출결 사항과 같음.

* 붙임 자료: 1)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2) 가정 내 건강 기록지 3) 학부모 확인서 4) 결석계 5)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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