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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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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24 조회수 274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 지침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영역

현행

개정

교외체험학습 운영 단위

- 신청단위: 시간단위로 산정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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