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사서) 채용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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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1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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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푸른솔초등학교 공고 2019-12호 군산푸른솔초등학교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의거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계약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 분야 및 모집 인원
2. 응시 자격 가. 응시 자격 제한 : 국가 공무원법 및 교육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제 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나. 응시 자격 요건 1) 전라북도교육청 신규 사서 임용 대기자 (전북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 등록자) 2) 타 시·도교육청 신규교사로 사서 임용 대기자 3) 사서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사서) 3. 채용 기간 2019년 4월 11일부터 ∼ 2019년 4월 30일 (20일) 4. 채용 절차
5. 제출 서류 가. 응시 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공통): 【붙임1】양식 참조 나. 교원 자격증 사본 1부(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다.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라.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붙임2】양식 참조 마.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임용 대기자 제외) 바.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 원서 접수 시 ‘가~나’ 서류 제출 ※ 최종 합격 후 ‘다~바’ 서류 제출 6.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서류 접수는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고,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 뒤 14일부터 반환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라. 본 응시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마.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사항은 군산푸른솔초등학교 교무실(☎ 460-1706)로 문의. 아. 임용에 관련된 세부적 사항과 보수 지급 등 일체는 기간제(계약제) 교원 임용 지침에 의하여 시행함. 2019. 4. 5. 군산푸른솔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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