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집중단속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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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1.10 | 조회수 | 257 |
경찰청에서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 도박과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의 사이버 도박 또한 심각한 단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청소년 사이버 도박 역시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가정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나. 추진 기간 : 19. 1. 2.(수) ~ 6. 30.(일) 다. 내 용 1) 단속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가)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나) 고액?상습 도박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 강화 2)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3) 청소년 등은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발 프로그램’ 적극 안내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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