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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초등학교 학교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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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옥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 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 2 장 명칭ㆍ위치ㆍ교육목적
제3조 (명칭)
우리 학교는 옥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 (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산면 여로 2길 40번지에 둔다.
제5조 (교육목적)
옥산초등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가 추구해 나갈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통세계를 향해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를 만들어 학생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한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 (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8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6월 첫째 주 토요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5호의 방학 기간은 제14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11조 (학생정원)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 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 및 졸업
제12조 (교육과정 편성.운영)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제 13 조 (교과서)
① 교육부 검.인정교과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새 교과서를 선정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새 교과서를 자체 제작할 때는 교과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4조 (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간 교류학습 및 가족동반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국내.외 구분 없이 연간 15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나, 천재지변이나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 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달간의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교류 및 위탁교육 수용교는 교류 및 위탁 기간중에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⑦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⑧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 15조 (출결처리)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가.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한다.
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 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학교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제18조 (과정수료의 인정)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과정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②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 . 전학 . 휴학 . 취학유예·학업중단 예방
제20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읍·면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21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24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면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 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6조 (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 (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2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9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 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 진급. 조기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5학년 과정 이수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30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3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4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26조 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교무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31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 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32조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① 제28조 ②항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⑥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3조 (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교사는 교무부장, 연구부장, 각 학년 교사 등을 포함한다.
②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④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④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⑦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4조 (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5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9장 학생포상 ·학생훈육 및 징계생활 지도
제36조 (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 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과활동 우수자, 교과 외 활동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38조 (훈육·훈계생활지도의 방식)
우리 학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39조 (학생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지도하며, 그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옥산초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40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옥산초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41조 (학생자치활동)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 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다모임(또래홈)을 둔다.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③ 학생 자치활동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옥산초 학생회 규정, 학생회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1 장 학생후생 복지ㆍ지원
제43조 (학생 장학금)
① 본교의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학교 공동체를 위해 협동.봉사하는 학생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교생활 우수 학생을 수혜자로 한다.
② 장학금 재원은 학교발전기금, 개인 또는 단체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③ 장학생의 자격, 선발시기,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등 장학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44조 (학생 특별활동)
① 학생들의 소질계발 및 취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 운영한다.
② 자율적인 학교생활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학생자치 활동과 봉사활동을 활성화 한다.
③ 학교단위의 각종 예능발표회, 축제, 캠프, 체육행사 활동을 통해 자유표현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구성원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한다.
④ 환경보존 운동, 수련. 교류 활동, 사회복지 시설 위문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의식과 봉사 정신을 함양한다.
제45조 (학생 진로 및 상담)
① 재학 중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의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③ 외래기관의 인사를 초빙하여 진로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46조 (학칙개정 절차)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철차에 관한 세부사 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시행규칙)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전면개정안은 개정일(2019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