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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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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통신 제2023-19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작성자 *** 등록일 23.03.16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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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인적사항은 정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주소도 이에 포함이라 주소 변경시마다 누가기록을 해야합니다. 이번 동의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학교생활기록부(나이스)에 연계하면 학교에 등본을 제출할 필요없이 등본상 주소가 자동으로 등재되는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입니다. 동의하는 분은 동의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에 학교에서 등본주소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본을 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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