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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18.09.18 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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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 그리고 옥산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중 직접적인 폭행, 공갈 등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도,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저격글 등을 쓰는 행동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구나 사이버 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사이버 폭력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폭력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서울안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내용을 읽어 보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이버 폭력이란?

휴대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2. 사이버 폭력의 종류

유 형

정 의

처벌 규정

사이버 스토킹

(Cyber Stalking)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 ,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비방

(Cyber Slan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모욕)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 불링

(Image Bullying)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디 도용

(ID Theft)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갈취

(Cyber Extortion)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이나, 사이버머니, 캐릭터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공갈)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성폭력

(Sexting)

특정인에게 성(sex)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사이버 감금

(Cyber Prison)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사이버 명령

(Cyber-order)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 시키는 행위

(강요)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티 카페

(Anti-cafe)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사이버불링 놀이

(Cyberbullying Play)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3. 사이버 폭력의 징후

      ? 악성 댓글을 자주 단다.

     ? 주변 사람들의 아이디를 함부로 사용한 적이 있다.

     ? 휴대폰 문자, 카톡, 블로그나 카페 관리 등에 집착한다.

     ? 허락 없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다.

     ? 협박성 욕설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받은 적이 있다.

     ? 주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쪽지를 본 적 있다.

     ? 평소 띠구르르, 안뇽, 방가등의 사이버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 온라인상으로는 말을 잘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말이 없고 우울하다.

  4. 사이버 폭력, 대처 방법

    가. 대처 방법                 

      ? 피해자라면 증거를 확보하고 담임교사, Wee클래스, 전문기관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가해자라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받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도록 지도하세요.

     ? 사이버 예절과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세요.

   나. 자녀와 함께하는 실천 방법

     ? 폭력적인 게임이나 영화를 멀리 합니다.

     ? 인터넷게임, 채팅, 블로그, 휴대폰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 스마트 폰, 아이팟 등의 디지털 기기를 사서 주기 전에 신중하게 지도합니다.

     ? 위험한 웹사이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 컴퓨터는 가족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거실 등)에 설치합니다.

     ? 자녀와 인터넷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5. 도움이 되는 기관들

교육부(Stopbullying) : www.stopbullying.or.kr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1588-9128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전화 :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2-2285-1318

전화 신고 : 117

온라인 신고 : www.safe182.go.kr

온라인 상담 : www.wee.or.kr

모바일 신고 : m.safe182.go.kr

문자 신고 : #1388, #0117로 문자

 

 6. 첨부파일 

    가. 사이버폭력 리플렛(학부모용)

    나. 사이버폭력 리플렛(학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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