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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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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26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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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1259(2024.7.9.)

2. 실제 칼을 정교하게 모사한 제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적합하지 않고,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므로, 학교의 학생·학부모·보호자 대상으로 교육을 해주시고, 학교 인근 문구점 등에 대한 판매 금지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학부모 등 교육 사항: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의 구매 및 사용 금지(붙임 자료 참고)

. 학교 인근 문구점 협조 사항: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 또는 KC인증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붙임 학생·학부모·보호자 대상 교육 자료(예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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