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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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30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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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성장하는 자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며 본교 교육에 애써 주시는보호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공포된 이후 각 학교의 학생생활 규정 전면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전면개정을 위해 1차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과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한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안」초안을 자유롭게 열람하시고 바쁘시더라도 자녀와 함께 우리 학교 학생생활규정에서 수정해야 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에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이고 실질적인 학생생활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 부탁드립니다. 의견서는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11월 30일(목)~12월 2일(토)까지 의견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사항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학생생활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학교게시판에 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생생활규정 초안을 보시고 수정의견이 없으시면 설문조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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